세금
프리랜서·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
journal6000
2025. 5. 5. 23:43
반응형
상황을 정리해보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어떤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지, 어떤 항목을 체크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1. 소득 요약
근로소득
- A회사: 380만 원 (이직 전 회사)
- B회사: 160만 원 (현 직장, 12월 입사 → 연말정산 완료)
기타소득
- 경품 제세공과금 약 7만 원 납부 → 기타소득
- 일반적으로 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제세공과금을 수령자가 부담한 경우 종합소득 신고 시 일부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 (프리랜서)
- C회사: 프리랜서 소득 95만 원 → 사업소득(기타)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네,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00만 원이 넘지는 않지만, 경품의 제세공과금을 본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소득(프리랜서)은 건당 75만 원 초과 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소득종류 체크는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소득종류 선택” 단계에서 어떤 항목을 체크할지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요.
체크해야 할 항목:
- [기타소득] → 경품 수령 소득이 포함됨
- [사업소득] → 프리랜서 소득이 해당됨
- 근로소득은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 A회사 + B회사 소득은 이미 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합산 정산이 끝난 상태입니다.
- 현재 다니는 B회사에서 2025년 연말정산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므로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근로소득을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A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에 누락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도 체크해야 할 수 있으니 확실히 B회사 연말정산에 A회사 소득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4. 신고 절차 요약
-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 소득종류 선택: "기타소득", "사업소득" 체크
- 각 소득 항목 입력
- 사업소득(프리랜서): C회사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 기준으로 입력
- 기타소득(경품): 지급기관에서 발급한 소득내역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입력
- 경비 및 필요경비 정산 (사업소득의 경우)
- 환급 혹은 납부 여부 확인 후 제출
5. 참고사항 및 팁
- 경품소득: 제세공과금을 본인이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소득: 1회성이라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간편장부대상자 혹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적더라도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추후 세무상 불이익(가산세 등)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 홈택스에서 간단 신고 메뉴(모바일도 가능)로 사업소득, 기타소득만 선택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요약
항목 | 체크 여부 | 설명 |
근로소득 | 체크 안 함 | 이미 연말정산으로 끝남 |
사업소득 | 체크함 | 프리랜서 소득 |
기타소득 | 체크함 | 경품 수령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