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상속 시 한국 거주자의 해외 주식(미국 주식 포함) 상속세 적용 여부
네, 부모님이 한국의 거주자일 경우, 상속세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자산(국내외 포함)에 대해 과세됩니다. 즉,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을 포함한 해외 주식도 상속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1. 한국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 범위
한국 세법에서는 상속인의 거주 여부보다 피상속인(부모님)의 거주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 부모님이 한국 거주자라면:
- 전 세계 모든 자산(한국 주식 + 미국 주식 포함)이 상속세 과세 대상
- 즉, 미국에 보유한 주식도 한국 상속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함
2) 부모님이 한국 비거주자라면:
- 한국 내 자산(한국 주식 등)만 과세 대상
- 해외 자산(미국 주식 등)은 한국에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음
- 하지만 해외 국가(미국 등)에서 상속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
---> 부모님이 한국 거주자라면, 미국 주식도 한국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2. 한국의 상속세율 및 미국 주식 포함 여부
한국의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총 상속 자산 가치) 세율
1억 원 이하 | 10% |
5억 원 이하 | 20% |
10억 원 이하 | 30% |
30억 원 이하 | 40% |
30억 원 초과 | 50% |
* 미국 주식도 이 금액에 포함되어 상속세율이 결정됨
3. 미국에서도 상속세를 낼까? (이중과세 문제)
미국 주식을 상속받으면, 미국에서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미국 상속세 기본 사항
- 미국은 피상속인이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일 경우에도 미국 내 자산(주식 포함)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함
- 미국 내 상속세 면세 한도: $60,000(약 8천만 원)
- 상속받는 주식 가치가 **$60,000(약 8천만 원)**를 초과하면 미국에서도 상속세 신고 필요
2) 이중과세 방지 조약 활용
- 한국과 미국은 이중과세 방지 조약을 맺고 있어 미국에서 납부한 상속세를 한국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라고 하며, 한국에서 신고 시 적용 가능
3) 결론
- 미국 주식 가치가 $60,000(약 8천만 원) 이하라면 미국에서 상속세 신고 불필요
- 초과 시 미국에서도 상속세 납부 필요 (이중과세 방지 조약 활용 가능)
4. 한국과 미국의 상속세 신고 기한 및 절차
1) 한국 상속세 신고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상속인이 해외 거주 시 9개월)
2) 미국 상속세 신고 기한
- 사망 후 9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3) 신고 절차
- 상속 재산 평가: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포함 총 자산 가치 산정
- 세금 계산: 한국 상속세율 적용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 한국 국세청 및 미국 IRS 신고
5. 절세 방법 및 주의사항
1) 가족 명의로 분산 투자
- 사전에 상속세 절감을 위해 가족 명의로 일부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도 고려 가능
2) 미국 주식 가치 $60,000 이하로 유지
- 미국 주식이 $60,000을 초과하면 미국 상속세 대상이 되므로, 이를 고려한 투자 전략이 필요
3) 외국납부세액공제 활용
- 미국에서 납부한 상속세를 한국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 전문가 상담 필수
상속세 대상
- 부모님이 한국 거주자라면,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도 한국 상속세 대상
- 미국 주식 가치가 $60,000(약 8천만 원) 초과하면 미국에서도 상속세 부과 가능
- 한국과 미국의 이중과세 방지 조약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활용 가능
- 한국 상속세 신고 기한: 6개월(상속인이 해외 거주 시 9개월)
- 미국 상속세 신고 기한: 사망 후 9개월 이내
한국 및 미국의 상속세 신고 기한과 절차가 다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