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학자금 대출 상환, 교육비 세액공제

journal6000 2025. 2. 2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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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학자금 대출 상환, 2024년에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

2019년도에 학자금 대출 260만 원을 빌렸고, 2022년도에 전액 상환한 후 2023년도에 취업을 하셨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또한, 2023년 연말정산에서 이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2024년에 공제 신청이 가능한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교육비 세액공제란?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가족의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경우에도 실제 상환한 연도에 한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대상 교육비

  • 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
  •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 부담한 등록금도 포함 (단, 실제 상환한 연도 기준)
  • 본인이 직접 부담한 교육비에 한정됨 (부모님이 대출을 갚은 경우 공제 불가)

- 공제율

  • 대학생 본인의 교육비: 15% 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대학생이 본인 명의로 납부한 경우 가능

즉,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 대학 등록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상환한 해에만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2022년에 상환한 학자금 대출, 2024년에 공제 가능할까?

학자금 대출을 2019년에 빌렸고, 이를 2022년에 전액 상환했다면, 2022년 귀속 연도의 연말정산(2023년 신고)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2023년 연말정산에서 이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2024년 현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기본 원칙

  • 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에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
  • 2022년에 학자금 대출을 상환했다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2023년 신고)에서 공제 신청 가능

- 2023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연말정산에서 놓친 교육비 세액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경정청구로 2024년에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 가능!

세법에서는 납세자가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5년간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2024년에도 2022년 학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란?

  • 이미 신고한 소득세를 다시 정정하여, 놓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항목을 5년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가능 기한

  • 2022년 귀속분 (2023년 연말정산 대상)2028년까지 경정청구 가능

-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1. 학자금 대출 상환 증빙서류 (은행 거래내역 등)
  2. 교육비 납입 증명서 (대학에서 발급 가능)
  3. 기존 연말정산 신고 내역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국세청이 이를 심사한 후, 공제 대상이 맞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결론: 2024년에 2022년도 학자금 대출 상환분 공제 가능!

  • 교육비 세액공제는 실제 상환한 연도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2022년에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경우, 2023년 연말정산에서 신청했어야 하지만, 이를 놓쳤다면 2028년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2024년 현재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추천 조치: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경정청구를 신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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