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내 정육 코너를 운영하면서 마트와 계약을 진행할 경우, 정산 방식과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마트 측에서 "수수료 차감 후 금액"에 대해 계산서를 요구하는 상황은, 사업자 입장에서 매출 신고, 세무 리스크, 세금 부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1. 현재 질문 상황 정리
정육 코너 사업자: 마트 내에 자영업자로 입점하여 정육을 판매하고자 함
운영 방식: 매출은 본인이 직접 발생시키고, 마트에 수수료(또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구조
정산 방식:
일반적으로는 전체 매출에 대해 본인이 세금계산서 발행 → 마트 측에는 수수료만큼의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취
그런데 마트에서는 “수수료를 제외한 정산금액”에 대해서만 계산서 발행해달라고 요청 중
이 경우, 실제 전체 매출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므로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함
2. 표준적인 정산 구조 (권장 방식)
일반적으로 마트 내 입점 코너(정육점, 수산코너 등)의 매출 정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육 코너 매출 전체는 입점자가 잡는다 (사업자 귀속)
고객에게 직접 물건을 팔고 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주체는 정육점입니다.
즉, 정육점 전체 매출 = 입점자의 매출로 신고해야 함
마트는 수수료 또는 임대료(매출의 일정 비율)를 청구
이때 마트는 입점자에게 수수료 세금계산서(공급자: 마트)를 발행
입점자는 이를 비용으로 처리
정산 시에는 매출 전체 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하고 정산
회계상: 입점자 매출 = 100, 마트 수수료 = 20 → 실제 입금 = 80
그러나 세무상 입점자의 매출은 100으로 신고되어야 하고, 비용(수수료) 20은 매입으로 처리됨
3. 마트가 요구하는 방식의 문제점
마트 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 계산서 발행하라”는 것은, 아래와 같은 구조입니다:
입점자 매출 100 → 마트 수수료 20 → 실제 정산 80
입점자가 80만 계산서 발행(즉, 매출로 인식) → 마트는 세금계산서 없이 수수료 수취
이 경우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점자의 매출 축소 신고
실제 매출은 100인데, 80만 신고하면 과소 신고가 됩니다.
이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적발 시 과소신고 가산세, 부가세 추징, 소득세 추징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마트 입장에서의 세무 리스크
마트는 수수료 수익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수익을 챙기게 됨
이는 세금 탈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추후 마트가 세무조사를 받으면 입점자도 공범 또는 가담자로 엮일 수 있습니다.
3). 입점자에게 장기적 불이익
신용평가, 대출, 사업소득 산정, 4대보험 기준, 향후 임대계약 등에 불리
부가세 환급, 비용 처리, 증빙 자료 부족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나중에 사업 양도·폐업 시 자산평가가 낮게 책정됨
4. 마트가 이런 요구를 하는 이유
마트 입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수료 차감 후 금액”만 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계 간소화: 매출 총액과 수수료를 따로 정산하는 것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음
수수료 수익 누락을 의도: 마트 측이 세무상 매출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요구할 가능성
관행 또는 무지: 일부 중소마트는 세무 지식이 부족하여 잘못된 회계 관행을 따르기도 함
5. 입점자 입장에서 가장 올바른 방식
매출 전체에 대해 입점자(정육점 사장님)가 세금계산서 발행
고객에게 발행하든, POS시스템상 기록되든, 전체 매출을 신고
정육점 매출 = 100% 기준
마트에서 수수료만큼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수수료 20에 대해 마트가 세금계산서 발행 → 입점자는 이를 비용으로 공제
정산은 [전체 매출 - 수수료] 입금 처리
이 구조로 계약서 작성
계약서에 반드시 매출 전액은 입점자가 인식하고, 마트는 수수료만 청구한다는 문구 포함
세무대리인(세무사)와 계약서 작성 시 동행 또는 자문 요청 권장
6. 현실적 조언
마트 측이 제안을 강하게 주장한다면: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체 매출로 신고하고 수수료를 비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하세요.
계약서에 ‘수수료 금액 계산 기준’,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 명시 필수
가능하다면 마트 측에도 회계 담당자 또는 세무사 자문을 요청하세요.
부당한 정산 요구가 지속되면, 입점 자체를 재고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7. 불이익
전체 매출에서 수수료를 빼고 계산서만 발행하라”는 요구는세법상 부적절하며, 장기적으로입점자에게도 마트에게도 모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방식은,전체 매출을 입점자가 신고하고, 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