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의 사실”이란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또는 사회 통념상 널리 알려져 있어 별도의 증명이 필요 없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개념은 주로 법률, 언론, 행정, 학문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며, 특히 법정에서의 사실 인정이나 증거 판단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1. 정의 및 개념 이해“주지의 사실(周知의 事實)”은 한자로 보면 ‘두루 주(周)’, ‘알 지(知)’ 즉, 두루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는 뜻입니다.이것은 법률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보아 누구나 알 수 있거나, 일반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즉, 법정에서 당사자들이 따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2. 법률에서의 활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