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로 보유 중인 미국주식을 가족 법인으로 옮기면서 ‘가지급금’ 처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최근 많이 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 계좌에 있는 미국주식을 그대로 법인 계좌로 ‘입고’해서 가지급금 처리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실무·세무 리스크가 큽니다. 아래에서 이유와 현실적인 대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키움증권 등 국내 증권사의 개인 계좌 → 법인 계좌 간 주식 직접 이전(입고)는
동일 명의(개인↔개인) 간 대체는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개인 ↔ 법인 간 이전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매매/증여)’ 거래로 처리됩니다.
즉,
형식상 입고가 가능해 보이더라도,
세무조사 시 **‘실질은 자산 무상 이전’ 또는 ‘가장 양도’**로 판단되어
추가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인이 임직원 또는 주주에게 돈을 먼저 지급했으나,
그 성격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임시로 계상한 채권
이번 케이스는 반대입니다.
이 경우는 가지급금이 아니라 ‘법인의 차입금’ 또는 ‘출자’ 또는 ‘자산 매입’ 구조로 가야 합니다.
주식을 그냥 법인에 넣고 “가지급금”이라고 처리하면,
결론적으로, 주식을 입고해서 가지급금 처리하는 방식은 세무상 매우 위험합니다.
가장 깔끔하고 세무 리스크가 적은 방식
절차:
장점:
단점:
개인이 법인에 미국주식을 시가로 매도하는 구조입니다.
포인트:
주의:
실무적으로는 세무사·회계사 컨설팅 없이 진행하면 사고 나기 쉽습니다.
법인 설립 또는 증자 시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현물로 출자하는 구조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 일반 투자자에게는 권장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 방식 | 문제점 |
| 개인 주식 그냥 법인계좌로 입고 | 증여·가장양도 리스크 |
| 가지급금 처리 | 세무 부인 가능성 큼 |
| 무상 이전 | 증여세 폭탄 |
| 장부상 숫자만 이동 | 부당행위계산부인 |
| 가족 간 형식 거래 | 특수관계자 거래 문제 |
- 개인이 보유한 미국주식을 그대로 법인 계좌로 옮겨 가지급금 처리하는 방식은 불가능에 가깝고 위험합니다.
- 가장 안전한 방식은 매도 → 현금 → 법인 자금 대여/출자 → 법인 재매수 구조입니다.
- 주식을 법인에 넘기는 모든 구조는 양도소득세·증여세·법인세 리스크가 동반됩니다.
- 가족 법인 + 해외주식은 반드시 세무사·회계사와 사전 설계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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