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이후 정확한 급여 정산은 노동자의 권리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하는 유급 주휴일에 대한 보상이 이미 시급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즉, 근무한 시간 × 시급(10,030원)만 계산하면 총 급여가 나옵니다. 별도 주휴수당 계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0,030원 × 47시간 = 471,410원
💰 총 예상 급여: 471,410원 (세전)
※ 주휴수당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지급 없음
| 항목 | 내역 |
| 시급 | 10,030원 (주휴수당 포함) |
| 총 근무시간 | 47시간 |
| 계산 방식 | 47시간 × 10,030원 |
| 총 급여 | 471,410원 |
| 주휴수당 | 포함되어 있음 |
| 공제 | 없음 (가정) |
| 퇴직자 급여 지급 기한 |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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