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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후 정확한 급여 정산은 노동자의 권리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본 정보
- 시급: 10,030원 (주휴수당 포함)
- 근무기간:
- 5월 1일 ~ 5월 7일: 총 25시간 근무
- 5월 8일 ~ 5월 14일: 총 22시간 근무
- 퇴사 상태: 현재는 퇴사했으나, 위 근무 시간에 대한 급여 정산이 필요함
- 공제 없음: 4대 보험, 세금 공제 등 없는 상태로 가정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하는 유급 주휴일에 대한 보상이 이미 시급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즉, 근무한 시간 × 시급(10,030원)만 계산하면 총 급여가 나옵니다. 별도 주휴수당 계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총 근무 시간 계산
- 5/1 ~ 5/7: 25시간
- 5/8 ~ 5/14: 22시간
- 총 근무 시간: 25시간 + 22시간 = 47시간
총 급여 계산
- 시급: 10,030원
- 총 근무 시간: 47시간
10,030원 × 47시간 = 471,410원
💰 총 예상 급여: 471,410원 (세전)
※ 주휴수당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지급 없음
이런 점도 확인해보세요
- 근로계약서 확인: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돼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구두계약만 있었다면, 실제 주휴수당이 누락됐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지급 조건 확인:
-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
- 각 주의 근무 시간을 보면:
- 5/1~5/7: 25시간 → 주휴수당 발생
- 5/8~5/14: 22시간 → 주휴수당 발생
- 주휴수당 = 8시간 × 10,030원 = 80,240원 → 주 2회 발생 = 80,240원 × 2 = 160,480원 추가
- 퇴직 시 잔여 임금 지급 기한:
- 퇴사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급여는 정산되어야 합니다.
- 만약 사업주가 지급을 지연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요약
항목 | 내역 |
시급 | 10,030원 (주휴수당 포함) |
총 근무시간 | 47시간 |
계산 방식 | 47시간 × 10,030원 |
총 급여 | 471,410원 |
주휴수당 | 포함되어 있음 |
공제 | 없음 (가정) |
퇴직자 급여 지급 기한 |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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