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에이터 돌빵(비래물 피해)에 의한 손상"이 자동차보험 자차처리(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상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고 경위 및 손상 원인이 명확하고, 운행 중 비래물(돌멩이 등)로 인해 라디에이터가 손상된 것이 입증 가능하다면, 자기차량손해 담보(자차 보험)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과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자차 보험 보상 가능 여부
자차 보험은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로 인한 차량 손해를 보상합니다.
라디에이터가 ‘운행 중 튀어온 돌(비래물)’ 등에 맞아 파손된 것은 다음 요건을 만족할 경우 자차 보험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돌이 튀어오른 시점 혹은 언제인지 모르더라도 운행 중 발생한 외부 요인이 원인인 경우
- 차량에 외부 충격 흔적이 있으며, 라디에이터 손상과 인과관계가 명확할 경우
- 차량 소유주가 일부러 낸 손상이 아닌, 우연한 사고인 경우
2. 블루핸즈 점검과 자차 접수 방법
현재 질문자님은 블루핸즈 정비소에서 오일 교환 중 해당 손상을 발견하신 상황입니다.
정비사 소견서(견적서 또는 진단서)를 받으셨다면,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아래와 같이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차 보험 접수 절차
- 보험사 고객센터(또는 앱)를 통해 사고 접수
- "운행 중 외부 물체(돌 등)로 인한 라디에이터 손상"이라고 사고 경위 설명
- 블루핸즈에서 발급한 정비 명세서 및 진단 소견서 첨부
- 보험사에서 현장 출동(또는 사진 심사) 후 보상 여부 결정
- 승인 시 수리비 전액 또는 일부 보상 (자기부담금 제외)
3. 자차 처리 시 주의할 점
1) 자기부담금 발생
자차 처리 시 보통 수리비의 20% 또는 20만 원 중 큰 금액이 자기부담금으로 적용됩니다.
예: 수리비가 80만 원이라면 20%인 16만 원이 자기 부담.
2) 보험료 할증 여부
- 해당 사고가 ‘단독사고’ 또는 ‘비래물 사고’로 처리되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사고 이력이 보험에 기록되어, 다음 갱신 시 보험료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수리비가 1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자차 처리보다 자비 수리가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4. 보험사 설득을 위한 팁
보험사에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자차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 자료가 있다면 유리합니다:
- 정비소에서 라디에이터 파손 부위 사진
- 외부 충격 흔적 (예: 돌이 튄 자국)
- 냉각수 누수 흔적 (엔진룸 내부, 차량 하부)
- 정비사가 작성한 고장 진단서 (돌에 의한 파손이라는 문구 포함)
5. 차주가 몰랐던 손상도 보상되나요?
네. 운전자(차주)가 해당 손상을 즉시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도,
이 손상이 최근 운행 중 발생한 우연한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자차 보험 처리에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차 사고는 이런 "운행 중 모르게 생긴 차량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운행 중 언제인지 모르게 돌에 맞은 것 같다"라고 솔직하게 진술해도 무방합니다.
요약
| 항목 | 내용 |
| 자차 처리 가능 여부 | 가능함 (우연한 비래물 피해로 인정 시) |
| 보험 접수 방법 |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정비소 진단서 첨부 |
| 자기부담금 | 보통 20% 또는 20만 원 (중 큰 금액) |
| 보험료 영향 | 보험료 할증 가능성 있음 |
| 판단 기준 | 외부 충격 흔적, 냉각수 누수, 전문가 소견 필요 |
지금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블루핸즈에서 라디에이터 손상 사진과 진단서 확보
- 보험사에 ‘운행 중 비래물에 의한 손상’으로 자차 접수
- 보험사 담당자와 연락해 보상 가능성 및 절차 확인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폭식과 요요의 진짜 범인 (0) | 2025.11.24 |
|---|---|
| 물이 보약! 40대 남성을 위한 하루 물 섭취량 (2) | 2025.07.11 |
| 벌 하나에 숨진 1조 자산가.. 운동 중 날아든 재앙 (11) | 2025.06.17 |
| 인류는 원래 찬물로 씻었다 – 찬물 샤워의 놀라운 효과 (1) | 2025.06.03 |
| 여름철 샤워 후 가려움 폭발: 원인과 해결법 총정리 (6) | 2025.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