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에이터 돌빵(비래물 피해)에 의한 손상"이 자동차보험 자차처리(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상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 경위 및 손상 원인이 명확하고, 운행 중 비래물(돌멩이 등)로 인해 라디에이터가 손상된 것이 입증 가능하다면, 자기차량손해 담보(자차 보험)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과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차 보험은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로 인한 차량 손해를 보상합니다.
라디에이터가 ‘운행 중 튀어온 돌(비래물)’ 등에 맞아 파손된 것은 다음 요건을 만족할 경우 자차 보험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블루핸즈 정비소에서 오일 교환 중 해당 손상을 발견하신 상황입니다.
정비사 소견서(견적서 또는 진단서)를 받으셨다면,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아래와 같이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차 처리 시 보통 수리비의 20% 또는 20만 원 중 큰 금액이 자기부담금으로 적용됩니다.
예: 수리비가 80만 원이라면 20%인 16만 원이 자기 부담.
보험사에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자차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 자료가 있다면 유리합니다:
네. 운전자(차주)가 해당 손상을 즉시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도,
이 손상이 최근 운행 중 발생한 우연한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자차 보험 처리에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차 사고는 이런 "운행 중 모르게 생긴 차량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운행 중 언제인지 모르게 돌에 맞은 것 같다"라고 솔직하게 진술해도 무방합니다.
| 항목 | 내용 |
| 자차 처리 가능 여부 | 가능함 (우연한 비래물 피해로 인정 시) |
| 보험 접수 방법 |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정비소 진단서 첨부 |
| 자기부담금 | 보통 20% 또는 20만 원 (중 큰 금액) |
| 보험료 영향 | 보험료 할증 가능성 있음 |
| 판단 기준 | 외부 충격 흔적, 냉각수 누수, 전문가 소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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