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주식(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일명 '서학개미'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단연 해양도소득세 완화 또는 감면에 대한 논의입니다.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동안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유례없는 상승장을 보이면서 많은 투자자가 해외로 눈을 돌렸고, 이에 따라 세금 부담에 대한 불만과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서학개미의 양도세를 직접적으로 깎아주는 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과 여야의 공방 속에서 다양한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서학개미 양도세의 현황, 감세 논의의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현재 서학개미가 내는 세금 체계 (현황)
현재 해외 주식 투자자가 수익을 냈을 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배당소득세: 배당금의 15%(현지 세율에 따라 차이 발생 가능)를 원천징수합니다.
- 양도소득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매 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예시: 미국 주식으로 1,250만 원의 수익을 냈다면? 1,250만 원 - 250만 원(공제) = 1,000만 원 1,000만 원 × 22% = 220만 원의 세금 납부
서학개미들이 가장 크게 불만을 느끼는 지점은 바로 이 '250만 원'이라는 낮은 공제 한도와 '22%'라는 높은 단일 세율입니다.
국내 주식(금투세 논란 제외 시)에 비해 진입 장벽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 투자자들의 입장입니다.
2. 왜 "깎아줘야 한다"는 말이 나올까? (감세 논의 배경)
① 국내외 투자 형평성 문제
정부는 그동안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주식에는 관대한 세제를 적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서학개미들은 "해외 투자는 개인의 선택이며, 국경 없는 투자 시대에 해외 주식에만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②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움직임
최근 정부와 여당은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국내 주식은 기존처럼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이 과정에서 서학개미들은 "국내 주식은 세금을 안 받으면서, 해외 주식 투자자들만 계속해서 22%의 고율 과세를 부담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공제 한도 상향(예: 500만 원 또는 5,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③ '국부 유출' vs '국민 자산 증식'
과거에는 해외 투자를 국부 유출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국민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가 결국 국내로 환류되어 가계 자산을 늘리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환경을 개선해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3. 정부와 정치권의 현재 입장
정부의 입장: "신중한 접근"
기획재정부는 해외 주식 양도세 감면에 대해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수 결손'입니다.
최근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해마다 증가하는 해외 주식 양도세 수익은 정부 입장에서 놓치기 아까운 세원입니다.
해외 투자를 과도하게 장려할 경우 국내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국전 이탈' 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합니다.
정치권의 움직임: "표심 잡기와 공약"
선거철마다 여야를 막론하고 서학개미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이 나옵니다.
- 여당: 금투세 폐지와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를 통해 간접적으로 서학개미의 세부담을 줄여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야당: 금투세 시행을 주장했으나 최근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해외 주식 공제 한도를 국내 수준(5,000만 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4. 서학개미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절세 팁)
법이 바뀌기 전까지 서학개미들이 스스로 세금을 깎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손실 확정(Loss Harvesting): 연말에 수익이 난 종목이 있다면, 현재 마이너스인 종목을 매도해 수익과 손실을 상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매도 후 즉시 재매수 가능)
- 증여를 활용한 취득가액 높이기: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받은 시점의 가격이 새로운 취득가액이 되므로, 이를 바로 매도하면 양도세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이월과세 규정 등 법적 검토 필요)
- ISA 및 연금저축펀드 활용: 최근 법 개정 추진을 통해 해외 주식형 ETF 등을 ISA 계좌에서 운용하면 비과세 및 저율 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5. 향후 전망: 정말 깎아줄까?
전망은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 부정적 요인: 세수 부족 문제와 국내 증시 부양 최우선 원칙 때문에 해외 주식 양도세를 당장 인하하기는 어렵습니다.
- 긍정적 요인: 금투세 폐지가 확정되면 국내외 주식 세제 불균형에 대한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액을 현재 250만 원에서 500만 원~1,000만 원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타협점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국내 증시가 안정된다면, 해외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카드도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
현재 "법적으로 깎아준다"고 확정된 것은 없으나,
금투세 폐지 논의와 맞물려 해외 주식 공제 한도 상향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학개미 여러분은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 손실 상계와 가족 증여 등의 절세 전략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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