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이해하고 정리하면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토스에서 비상장 주식을 매도했을 때 세금이 발생하는 구조, 250만 원 기준, 연봉과의 관계, 신고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우선, 토스에서 거래한 주식이 상장주식이 아닌, 비상장주식(예: 비바리퍼블리카 등)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1년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매도가 - 취득가)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구분 설명
| 기본 공제 | 연간 250만 원까지는 과세 제외 |
| 양도차익 | 매도금액 – 매입금액 (수수료 등 포함 가능) |
| 세율 | 기본 10% + 지방소득세 1% = 총 11% (일반 투자자 기준) |
예시: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토스에서 자체적으로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세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알림을 보낸 것입니다.
결론: 연봉과는 관계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근로소득(급여)와는 완전히 별개의 과세 항목이에요.
신고 대상인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미신고하면:
특히 요즘은 토스, 증권플러스, 엔젤리그 등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 국세청에 거래내역을 자동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직접 알림을 보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토스에서는 거래 내역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세무신고에 필요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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