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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이해하고 정리하면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토스에서 비상장 주식을 매도했을 때 세금이 발생하는 구조, 250만 원 기준, 연봉과의 관계, 신고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토스 주식(비상장) 매도 시 세금 발생 구조
우선, 토스에서 거래한 주식이 상장주식이 아닌, 비상장주식(예: 비바리퍼블리카 등)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비상장 주식은 ‘장외주식’, ‘비공개주식’이라고도 하며,
코스피/코스닥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주식을 의미합니다. - 토스는 이러한 비상장주식을 개인 간 매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 이때 발생한 수익(양도차익)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토스에서 "세금 납부 알림"을 보낸 것입니다.
2. 세금 부과 기준: 1년에 250만 원 초과 이익 시
비상장 주식의 경우, 1년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매도가 - 취득가)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구분 설명
기본 공제 | 연간 250만 원까지는 과세 제외 |
양도차익 | 매도금액 – 매입금액 (수수료 등 포함 가능) |
세율 | 기본 10% + 지방소득세 1% = 총 11% (일반 투자자 기준) |
예시:
- 100만 원에 산 토스 주식을 500만 원에 팔았다면 → 차익은 400만 원
- 공제 250만 원 제외 → 과세 대상 금액 150만 원
- 세금은 약 16.5만 원 수준 (150 × 11%)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토스에서 자체적으로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세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알림을 보낸 것입니다.
3. “내 연봉이 낮은데도 세금 내야 하나요?”
결론: 연봉과는 관계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근로소득(급여)와는 완전히 별개의 과세 항목이에요.
- 즉, 연봉이 낮더라도, 비상장주식 매매로 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세무 당국에서는 토스와 같은 플랫폼에서 발생한 거래 데이터를 이미 확보하고 있어, 연봉이 낮다고 해서 과세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4.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대상인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미신고하면:
- 무신고 가산세 부과 (통상 세액의 10~20%)
- 납부 지연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과
- 거래 기록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전달되므로 숨길 수 없음
특히 요즘은 토스, 증권플러스, 엔젤리그 등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 국세청에 거래내역을 자동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직접 알림을 보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5. 어떻게 신고하나요?
- 신고 시기: 매년 5월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 양도소득세 → 비상장 주식 신고
- 필요 정보: 매입일, 매입가, 매도일, 매도가, 거래 수량 등
- 납부 방법: 홈택스에서 계좌이체, 카드납부 가능
토스에서는 거래 내역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세무신고에 필요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도움이 되는 팁
- 거래 차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됨 (단, 모든 비상장 종목의 연간 합산 기준)
- 손해 본 거래가 있다면 → 이익에서 손실 차감 가능
- 세무사가 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도 존재 (비용은 약 5만 원~10만 원대)
7. 요약
- 토스에서 비상장 주식을 팔아 수익이 발생했고, 연간 250만 원 초과라면 세금 신고 대상입니다.
- 연봉은 무관하며, 양도차익 자체가 과세 기준입니다.
- 홈택스를 통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 미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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