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너클(knuckle)’을 해외 사이트에서 개인이 구매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것은 단순한 온라인 쇼핑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 법률상 무기류 관련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호신용, 장식용이라고 해도 법적 문제와 세관에서의 압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금속 너클, 흔히 너클 더스터(knuckle duster)라고도 불리는 이 제품은
주먹에 끼워서 타격 시 상대방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도록 고안된 금속 도구입니다.
외형은 장식용이나 패션 아이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원래는 타격을 위한 무기로 분류되는 제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너클은 많은 나라에서 무기 또는 위험물로 분류되며
수입, 소지, 판매, 운반, 사용에 대해 엄격한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너클과 같은 물품에 대해 관련 법률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에서는 물건을 소지하거나 국내에 반입하는 시점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gelshadow’와 같은 해외 브랜드에서 무기로 분류될 수 있는 금속 제품을 구매하면,
아래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gelshadow knuckle’을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 제품이 국내에서는 ‘무기류’ 또는 ‘반입 제한 물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호신용이나 장식용이라고 하더라도,
형태와 구조 자체가 사람을 공격하는 도구로 판단되면 통관 불허 + 압수 +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총기, 도검, 화약류, 그 외 위험한 물건의 제작, 수입, 소지, 운반, 사용 등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검, 화약류, 공기총 외에도
“그 밖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포함
➡ 금속 너클은 이 조항에 따라 무기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무기류를 소지하거나 반입할 수 없음
➡ 금속 너클은 호신용, 장식용 목적이라 해도 허가 없이 소지하면 불법입니다.
이 법에 위반해 무기류를 소지·운반·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실제 사용하지 않고 ‘소지’만 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세관에서 금속 너클을 수입금지 품목 또는 제한물품으로 판단할 경우,
관세법에 따라 압수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물품, 폭력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 등은 수입 금지
➡ 금속 너클은 이 범주에 속하여 통관 거부 또는 반송, 압수 대상이 됩니다.
금지·제한 물품을 신고 없이 몰래 들여오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
➡ 일부 구매자가 ‘장식품’으로 신고하거나 숨겨 수입할 경우, 밀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금속 너클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위협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일반 형법상의 죄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은
단순 폭행보다 가중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금속 너클은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므로
실제 사용하면 특수폭행죄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무기, 흉기, 무기 유사물품” 등을
수입금지 또는 제한물품 목록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금속 너클은 흉기 또는 유사무기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총포도검화약류안전관리법 | 제2조, 제11조, 제70조 | 무기류 정의 및 무허가 소지 금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관세법 | 제234조, 제270조 | 수입금지물품 및 밀수입 | 최대 5년 징역 또는 3배 벌금 |
| 형법 | 제257조, 제261조 | 상해, 특수폭행 적용 | 최대 7년 이하 징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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