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면서 위약금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는 실무에서 매우 흔한 분쟁 유형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고용증대세액공제’, ‘국세 환급’, ‘세금 컨설팅’과 같은 업무는 계약 체결 당시에는 단순한 자문 형식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시간, 전문성, 기회비용 등이 투입되기 때문에 계약 취소 시 위약금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지금부터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법적, 실무적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계약은 쌍방의 의사 합치에 따라 성립하고, 계약에 정해진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여 해지하거나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98조 (위약금)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약정된 금액을 위약금이라 한다.”
→ 따라서, 계약 내용에 “위약금” 또는 “해지 시 위약금 청구”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공정성 주장'일 뿐, 법적으로는 계약서 내용이 가장 우선시됩니다.
(1) 계약서 내용 확인
(2) 해지 통보 확인
(3) 손해액 또는 약정 위약금 산정
(4) 내용증명 또는 청구서 발송
(5) 미지급 시 소송 또는 지급명령 청구 가능
사례 1: 계약 체결 후 업무 착수 전 해지 – 위약금 인정
컨설팅 계약 체결 후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했고,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었던 사건.
→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위약금은 손해 입증 없이도 청구 가능하다”고 판단.
사례 2: 계약 체결 후 의뢰인이 자료 미제공 → 업무 진행 불가 → 해지 통보
→ 법원은 “업무 지연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위약금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봄.
계약자가 "아직 아무 일도 안 했으니 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해도,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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