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상황 정말 억울하고 화나시겠어요.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상대방은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비하적인 언행까지 한다면 분노와 무력감이 함께 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사기 관련 법률적 조언과 함께 현재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347조는 다음과 같이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상대방이 고의로 속이거나 허위의 사실을 말해 당신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기죄입니다.
단순한 돈 문제와 사기의 차이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이런 경우, 민사 문제(단순 채무불이행)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5만 원은 적은 금액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기죄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많거나(여러 명에게 반복), 명백한 고의가 드러난다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사건을 진지하게 다룹니다. 특히 상대방이 패드립 등 언어적 폭력을 동반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도 함께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것들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특히 “돈을 갚지 않겠다는 의도”를 밝힌 말이나, “처음부터 속이려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매우 중요합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https://ecrm.police.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소장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세요:
상대방이 “패드립” 등으로 인격을 모독했다면, 모욕죄(형법 제311조) 도 추가 고소 가능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문자, 카톡, 온라인에서의 비하 발언은 공연성(여러 사람 앞에서 한 말)이 없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외에도,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 소송도 가능합니다.
15만 원은 소액이므로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 판결문을 받으면, 상대방이 갚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압류 등) 도 가능합니다.
15만 원이라는 금액은 작지만, 그보다 당신의 감정과 자존심을 짓밟은 상대방의 행동이 더 문제입니다. 사소한 금액이지만, 범죄는 범죄입니다.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한 일입니다.
필요하다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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