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은 복잡한 법적 용어와 절차가 많아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지금 질문하신 “원고 소가”, “누가 내는지”, “소송 결과로 어떤 금전적 보상을 받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소가(訴價)란 소송에서 다투는 금액 또는 그 사건의 경제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즉, 이번 소송에서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라는 행정처분의 금전적 규모가 소가입니다.
예를 들어,
하지만 전자소송 시스템에는 1300만원 정도가 원고 소가로 표시되어 있었고,
이에 대해 혼란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세금부과 취소 소송의 소가 기준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또는 소송규칙상 다음의 경우로 나뉘기도 합니다.
→ 전자소송 시스템에 자동 입력되는 소가는 이중 일부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금액은 4천만원이지만, 실제로 분쟁 대상은 1,300만원일 수 있는 거죠.
전자소송 시스템에는 “편의상 입력”되는 소가가 있고,
실제 재판부가 판단하는 소가(판결문에 나오는 인정 금액)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소가”는 ‘소송 비용’이나 ‘납부 금액’이 아니라,
당신이 다투는 금액의 규모를 표시한 숫자일 뿐입니다.
즉, 법원 내부나 상대방이 참고하는 수치이지, 당신이 부담해야 하는 금전이 아닙니다.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 특히 행정처분 취소 판결이 났다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행정소송에서는 "소송비용 부담"을 판결로 결정합니다.
※ 단, 변호사 없이 진행한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항목 / 설명
| 부과 취소 세금 | 4천만 원 전액, 납부했다면 환급됨 |
| 소송 비용 | "피고 부담" 판결 시, 인지대·송달료 등 환급 가능 |
| 원고 소가 | 단순 사건 금액으로, 납부와 무관 |
| 피고 소가 0원 | 피고는 원칙적으로 금전청구가 없기 때문 |
질문에 주신 것처럼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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