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디딤돌 대출 사후심사 부적격 이의신청

journal6000 2025. 4. 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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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이라는 정부 지원 주택금융 상품의 사후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격 통보에 관한 문제이며, 금융자산 기준 초과로 인해 이의신청 여부 및 추후 재신청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상황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비교적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갖는 정책 상품이므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자산 산정 방식, 소명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 디딤돌 대출 자격 요건 요약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부 정책 상품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일 것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8천5백만 원 이하)
  •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
  •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100㎡ 이하 가능)
  • 부부합산 순자산이 3.91억 원 이하 (2024년 기준)
  • 금융자산도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함

대출 심사는 일반적인 서류심사 이후 사후심사에서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다시 정밀하게 진행됩니다.

 

2. 현재 상황 요약

  • 디딤돌 대출 신청 후 사후심사 단계에서 부적격 판정
  • 사유는 금융자산 기준 초과
  • 배우자 명의로 약 3천만 원 정도의 예금 및 적금이 있었고, 이는 장모님이 일시적으로 예치한 금액
  • 현재 해당 자금은 모두 해지되어 장모님에게 반환됨
  • 이 상황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지, 혹은 입주 후 재신청이 가능한지를 문의

 

3. 사후심사에서의 금융자산 판단 기준

사후심사는 단순한 서류 검토가 아닌,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공적 자료를 조회하여 정확한 소득 및 자산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금융자산으로 판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금, 적금, 청약통장, 펀드, CMA, 보험해약환급금 등
  •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으로 간주
  • “일시적으로 타인이 예치했다”는 해명은 명의신탁에 해당되므로 특별한 사유나 입증 없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4. 이의신청 가능 여부

이의신청은 부적격 판정일로부터 보통 15일 이내 가능하며, 사유에 대해 정당한 근거 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수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장모님이 자금을 예치한 내역 (이체 증빙, 통장 사본 등)
  • 해당 자금이 배우자 계좌로 이체된 후 다시 장모님 계좌로 반환된 내역
  • 장모님의 자필 확인서 또는 진술서 (공증받으면 신빙성 증가)
  • 해당 자금이 단기 예치였음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나 일정표

 

이런 자료가 확보된다면, 해당 자산은 일시적으로 예치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신청인의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부적격 사유에 대한 명확한 반박
  • 실제 소유주가 배우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해명
  • 현재 금융자산 기준은 충족하고 있음을 강조
  •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경위 설명

이의신청은 진정성 있고 논리적인 해명이 동반되어야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재신청 가능 여부

입주 예정일이 4월 말인 경우, 그 이후에 디딤돌 대출을 새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반드시 입주 이전, 즉 잔금 지급 전 단계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 전입한 뒤에는 신청 자격 자체가 사라집니다.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다른 대출 상품을 병행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품들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주택담보대출 (은행권 고정·변동금리 상품)
  • 보금자리론
  • 청년우대형 주택담보대출
  • 생활안정자금용 대환대출 (신용도가 양호할 경우)

 

6. 정리

현재 배우자 명의 금융자산이 기준을 초과한 것이 부적격 사유로 보이며, 이 자산이 장모님 소유라는 점이 입증 가능하다면 이의신청은 가능하고, 수용될 가능성도 일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입주 이후에는 디딤돌 대출을 새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 대출 상품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 시 다음 내용을 반드시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 입증 가능한 금융거래 내역
  • 실소유자가 배우자가 아니라는 명확한 해명
  • 해지 내역 및 현재 금융자산 기준 충족 여부
  • 신속한 이의신청서 제출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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