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는, 실제 농사를 지은 농민이 자신의 농지를 팔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단, 공익사업 수용 시에는 거주 요건이 면제되며, 자경 요건만 충족하면 감면 가능
자경은 다음의 경우 인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어머니가 1995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 자경했다면 어머니 명의분은 감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질문자님이 2010년까지 자경에 참여했다면, 약 15년간 자경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양도일 직전 8년 이상 자경 조건을 2017년~2025년으로 본다면, 질문자님은 단독으로는 충족하지 않지만, 공동 명의자인 어머니가 충족하므로 전체 토지에 대해 감면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익사업(국가 귀속 등)에 따라 매매되는 경우는 100%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국가 개발로 인한 매매라면 해당 가능성이 큽니다. 감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자체에는 근로소득의 크기가 직접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즉, 근로소득 5천만 원은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무관합니다.
단, 세무서에서 자경 여부를 보다 엄격히 검토할 수 있으므로 입증자료가 더 중요해집니다.
감면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자께서는 2010년 이전까지 자경한 부분은 농지원부 또는 지역 주민 진술 등으로 보완 가능합니다.
항목 질문자 상황 감면 가능성
| 자경기간 | 본인: 1995~2010 / 어머니:1995 ~2025 | 공동 자경 인정 가능 |
| 수용 여부 | 국가 귀속 (공익사업) | 거주 요건 면제, 자경만 충족 시 100% 감면 가능 |
| 근로소득 | 5,000만 원 | 영향 없음 (단, 서류 보강 필요) |
| 입증 필요 서류 | 농지원부, 초본, 경작 증빙자료 등 | 준비 필수 |
상속받은 토지를 공익사업으로 양도한 상황에서,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자경한 기간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자경농지 감면(100%)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세무서 제출용 입증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시고, 세무사 또는 세무서 상담을 통해 사전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집주인이 창문으로 들여다봐요|세입자 권리와 대처 방법 총정리 (1) | 2025.04.26 |
|---|---|
| 증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 학폭 피해자가 알아야 할 진실 (1) | 2025.04.26 |
| 공동명의 차량 보험료 입금, 상속포기 방해될까? (2) | 2025.04.11 |
|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 절차 정리: 필수 참석 여부부터 대응 팁 (0) | 2025.04.11 |
| 음주운전 3번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최신 처벌 기준 알려드립니다 (1) | 2025.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