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창문으로 들여다봐요|세입자 권리와 대처 방법 총정리

journal6000 2025. 4. 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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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법적으로도 명백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현행법, 권리, 대처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현재 상황 요약

  • 주거 공간(반지하 전세집)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 없이 창문으로 내부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 ‘재산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 명백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 세입자가 싫다고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반복되고 있는 점 또한 중요합니다.

 

2. 법적 관점에서 문제점

 1) 민법

  • 민법 제214조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
    • 집주인은 집의 소유자지만, 전세기간 동안은 세입자의 점유가 보호됩니다.
    • 세입자가 계약을 통해 거주·사용 권리를 갖게 되면, 소유자라 하더라도 함부로 출입하거나 관여할 수 없습니다.

 2) 형법

  •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 침입은 "물리적 침입"뿐 아니라, 창문을 통한 관찰과 같은 방식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 세입자는 전세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주거 안정성을 보장받습니다.
  • 집주인의 임대물건 관리 권리는 있지만, 세입자 동의 없이 임의로 주거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3. 집주인 주장: "확인 차원"이라고 하지만?

  • 집주인은 “내 재산이니 확인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 전세계약이 체결된 순간, 해당 공간은 세입자가 점유할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 집주인의 권리는 계약이 끝난 뒤 정산할 때 행사하는 것이지,
    거주 중에는 세입자의 권리가 우선입니다.

 즉, "내 집이니까 들여다볼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반복되는 경우,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1) 증거 확보

  • 집주인이 창문으로 들여다보는 장면을 사진, 동영상으로 찍어놓으세요.
  • 녹취도 매우 유효합니다. (대화 내용: “왜 자꾸 보시냐”, “싫다고 했는데도 왜 보시냐”)

 2) 내용증명 발송

  • "사생활 침해 중단 및 향후 동일 행위 반복 시 법적 조치 예정"이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내 경고합니다.

 3) 경찰 신고

  • 주거침입 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행위가 이어졌다면 스토킹 범죄로도 성립 가능합니다.

 4)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 주거 안정성 침해로 인한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
  • 심한 경우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추가 설명

법령 / 주요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 임대인의 부당한 개입 금지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지속적, 반복적 관찰행위 처벌 (최대 징역 5년)
민법 제214조 점유권 보호, 방해 제거 청구 가능

 

6. 현실적인 조언

  • 경고 없이 바로 신고하면 오히려 관계가 악화될 수 있으니,
  • 우선 증거 확보 → 내용증명 경고 → 재발 시 경찰 신고 순서를 추천합니다.
  • 또한 변호사 상담을 받아 두면 심리적으로도 든든합니다.

 

 요약

  • 집주인은 소유자이지만,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의 ‘거주공간’에 대한 관찰, 침입은 불법입니다.
  • 반복적 관찰은 주거침입죄 또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증거를 모으고, 공식적으로 경고한 뒤, 필요시 경찰 신고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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