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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보증금 반환 방법 총정리 (카카오뱅크 청년전세대출 기준)

금융

by 6000 Notes 2026. 2. 1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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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청년전세대출로 9,900만 원을 받아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이 되었고, 본인 자금 1,100만 원을 더해 총 1억 1,000만 원 전세로 4년간 거주하신 뒤 이사를 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집도 기존 전세대출을 연장해서 이동 예정인데, 보증금이 줄어들어 차액 450만 원을 상환해야 연장이 가능한 구조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이사 당일 자금 동선이 훨씬 깔끔해집니다.

 

1. 보증금 반환 시, 집주인은 누구에게 송금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 중 ‘대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카카오뱅크)으로 직접 상환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전세대출은 ‘임차인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 보증금 반환 시 은행이 우선 회수권을 갖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즉, 보증금 반환 시 자금 흐름은 아래 두 갈래로 나뉩니다.

  •  대출금 9,900만 원 → 은행(카카오뱅크)으로 송금
  •  본인 자금 1,100만 원 → 임차인(질문자님)에게 송금

집주인이 전액(1억 1,000만 원)을 질문자님 계좌로 보내는 구조는 대출 상품 구조상 거의 허용되지 않습니다.
은행은 반드시 본인들의 대출 원금을 우선 회수합니다.

 

2. 이사 당일 실제 자금 흐름 예시

이사 + 대출 연장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구조라면,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현재 집 보증금 반환

  • 집주인 → 은행: 9,900만 원 상환
  • 집주인 → 질문자님: 1,100만 원 반환

2) 다음 집 전세 계약

  • 기존 대출 연장
  • 새 집 보증금이 줄어들어 차액 450만 원 상환 필요
    → 질문자님이 보유한 1,100만 원 중 일부(450만 원)를 은행에 상환

즉, 질문자님 손에 들어오는 1,100만 원으로 450만 원을 먼저 상환하고, 나머지 650만 원은 이사비·중개수수료·보증금 일부로 활용하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3. 집주인이 전액을 은행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일부 집주인은 “귀찮다”는 이유로 1억 1,000만 원 전액을 은행으로 보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문제가 생깁니다.

  • 은행은 9,900만 원만 수취
  • 초과 금액 1,100만 원은 은행에서 임차인에게 반환 처리
  • 처리 지연 발생 가능
  • 이사 당일 자금 타이밍 꼬일 가능성 큼

 -> 따라서 사전에 집주인·은행·본인 3자 간 송금 경로를 정확히 합의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꼭 이렇게 준비하세요 (이사 당일 꼬임 방지 체크리스트)

- 이사 2~3주 전 카카오뱅크 고객센터에 ‘전세대출 연장 + 이사’ 사전 상담
- 집주인에게 “대출금은 은행으로, 제 돈은 제 계좌로 나눠서 보내주세요”라고 미리 안내
- 은행에 집주인 계좌 전달 방식 확인
- 450만 원 상환 시점·방법 미리 예약
- 이사 당일 자금 타이밍 맞춰 중개사와 시간 조율

 

 5. 정리

- 보증금 반환 시 대출금 9,900만 원은 은행으로 직접 상환됩니다.
- 본인 부담분 1,100만 원은 질문자님 계좌로 따로 받는 구조입니다.
- 450만 원 상환은 질문자님이 받은 보증금 반환분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집주인이 전액을 은행으로 보내는 구조는 비추천이며, 사전 조율이 중요합니다.
- 이사 + 대출 연장은 사전 상담이 90%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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