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바로 '임금체불'과 그로 인한 '실업급여' 문제를 심층 분석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이 "내가 스스로 그만두면(자진퇴사) 실업급여는 끝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어쩔 수 없이' 그만둔 상황을 인정해 주거든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6개월이나 전액 미지급 이력이 있다면, 이는 명백하고도 중대한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퇴사 시점에 밀린 돈을 다 받았더라도, 과거에 체불되었던 '사실' 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보통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체불임금확인서'를 거부한다면? 직접 증명하면 됩니다.
자,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할 때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당황하지 마세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고, 노동청에서 받은 임금체불 확인서를 제출하면 사유 정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장님의 "안 써준다"는 협박에 위축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법은 여러분의 편이며, 필요한 서류는 국가 기관을 통해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정당한 권리를 찾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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