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귀하의 경우 이자소득이 약 2,700만 원으로, 기준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아래에 상황을 바탕으로 환급액이 약 140만 원 수준이 되는 것이 타당한지, 항목별로 분석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본 전제이자소득: 약 2,700만 원종교기부금: 약 300만 원연로자 공제(70세 이상 부모): 250만 원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대부분 은행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15.4% 세율 적용다른 소득 없음 2. 이자소득 원천징수 내역이자소득은 일반적으로 발생 시점에서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로 원천징수됩니다. 2700만 원 × 15.4% = 약 415만 8천 원 정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