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자녀 2명 이상)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으로, 생애주기별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2023년 7월에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같은 해 10월에 자동차를 구입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다자녀 기준이 자녀 2명 이상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계십니다. 1. 다자녀 취득세 감면 제도 개요기존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다자녀로 인정되어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자녀 2명 이상으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주민등록등본 상 부모와 자녀가 같은 세대에 속해야 함자녀는 만 18세 미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