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장기렌트카 수리비와 소모품 교체비, 누가 부담할까?

journal6000 2025. 4. 2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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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12개월 장기렌트)를 이용할 때
"수리비"나 "소모품 교체비"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기본 정리

항목 / 부담 주체

렌트비 본인(렌트 이용자)
취등록세 렌트사 부담 (이용자가 별도 납부 안 함)
보험료(책임보험/자차보험) 렌트사 부담 (렌트비에 포함됨)
기름값(주유비) 본인(렌트 이용자)
타이어/브레이크 패드 등 소모품 교체 통상 본인 부담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고장 수리비(차량 결함 제외) 본인(렌트 이용자) 부담
차량 자체 결함(제조사 리콜 등) 렌트사 부담 또는 제조사 부담

 

 상세하게 하나씩 풀어볼게요

1. 취등록세 & 보험료

  • 취등록세는 렌트카 회사(렌트사)가 내기 때문에
    12개월 장기렌트를 해도 이용자가 따로 납부할 필요 없습니다.
  • 보험료도 렌트카 기본 상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책임보험(대인, 대물)과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이 렌트비에 포함돼요.

 

2. 기름값

  • 주유비(기름값)는 본인 부담입니다.
  •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연료비는 따로 내야 합니다.
  • 반납할 때도 보통 "인수 시 연료량"을 맞춰야 합니다.

 

3. 소모품 교체비

(예: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와이퍼, 오일류 등)

  • 기본적으로 이용자(본인) 부담입니다.
  • 차량을 타면서 자연스럽게 마모되는 부분은
    '사용자가 사용한 만큼 교체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다만, 렌트 계약서에 "소모품 교체 서비스 포함" 옵션이 있다면,
    렌트사가 교체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 기본 계약 ➔ 소모품 교체비 본인 부담
특약 옵션 계약 ➔ 소모품 교체 렌트사 부담 가능 (추가 렌트비 발생)

 

4. 고장 수리비

  • 고장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상황 / 누가 부담?

본인 과실(운전 미숙, 사고 등) 본인 부담 (자차보험 가입 시 보상 가능)
자연 고장(제조사 결함, 리콜) 렌트사 또는 제조사 부담
소모품 관련 고장(오일 교체 안 해서 엔진 고장 등) 본인 부담

 

예시:

  • 엔진오일을 제때 갈지 않아 엔진이 망가지면 ➔ 본인 과실 ➔ 본인 수리비 부담
  • 신차 결함으로 갑자기 시동 꺼짐 ➔ 제조사 무상 수리 또는 렌트사 부담

 

 추가로 중요한 부분: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 보험)

렌트카에는 기본적으로 자차보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전액을 자차보험이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30만~50만 원)

예를 들어,

  • 차량 사고로 수리비가 200만 원 나왔으면,
  • 30만 원은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보험에서 처리해주는 구조입니다.

또,

  • 수리비가 전부 자차로 처리되어도 면책금(약정금)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요약

구분 / 부담 주체

렌트비 본인
취등록세 렌트사
보험료 렌트사
기름값 본인
소모품 교체 본인 (단, 소모품 포함 계약이면 렌트사)
고장 수리비 상황에 따라 (자연 결함 ➔ 렌트사/제조사, 과실 ➔ 본인)
사고 수리비 자차 보험처리 + 자기부담금 발생

 

 

 12개월 장기렌트 시, 렌트비+기름값+수리비(소모품, 고장)는 본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취등록세, 보험료는 안내도 됩니다.
고장났을 때 원인이 본인 과실이면 수리비 부담이 생기고,
 소모품(타이어, 오일)도 보통은 본인 교체해야 합니다.

 

추가로
"렌트카 소모품 교체 무료 포함" 옵션이 있는 렌트사 상품도 있으니
계약할 때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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