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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근로소득 중복조회 시 정확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소득내역을 확인하다 보면, 본인의 실제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이 조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소득이 중복으로 조회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했으나 한 곳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입니다.
2. 사례 요약
- A 회사: 총 100원을 지급했으며, B 회사 소득까지 합쳐서 연말정산을 함 (총 150원)
- B 회사: 50원을 지급했고, 연말정산은 하지 않음
- 국세청 소득자료:
→ A: 150원
→ B: 50원
→ 총 200원으로 표시됨 (실제는 150원)
3. 발생 원인
이러한 중복 조회는 A 회사가 B 회사 소득까지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면서, 국세청에 A: 150원으로 신고하고, B 회사도 별도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각각의 회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한 소득이 이중으로 반영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4. 통상적 처리 방식
정답은: 2) A 150은 두고, B는 삭제하고 150으로 신고한다
5. 이유
- 연말정산이 완료된 A 회사 소득은 최종 합산된 자료이므로, 이것이 ‘실제 총 근로소득’입니다.
- A 회사의 150원에는 이미 B 회사의 50원이 포함되어 있음.
- 즉, B 회사의 근로소득을 별도로 합산하면 중복 계산이 됨.
- B 회사가 별도로 제출한 50원은 참고용일 뿐, 실질 소득으로 중복 반영하면 안 됩니다.
- 국세청은 회사별로 자료를 받고 단순히 모두 보여주는 것이지, 정리해주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 따라서 본인이 판단해서 중복 소득을 제거해야 함.
- 신고 시, [근로소득 자료] 화면에서 B 회사의 소득을 체크 해제하거나 '신고 제외' 처리해야 함.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에서, [소득종류 > 근로소득] 항목에서 각 회사의 소득이 나열됩니다.
- 여기서 B 회사 항목의 체크를 해제하고, A 회사(150원)만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6. 포인트
구분 | 처리 내용 |
중복된 소득 | 국세청에선 그대로 보여줌. 본인이 걸러야 함 |
연말정산한 회사 | 최종 합산한 회사 소득만 남기기 |
연말정산 안한 회사 | 포함되었는지 확인 후, 중복되면 삭제 또는 신고 제외 |
홈택스 신고 시 | 해당 소득 선택 해제 가능 |
증빙 필요 시 | A회사 연말정산 자료에 B회사 소득 포함된 항목 확인 가능 |
7. 확인 및 대비 방법
- A회사에서 받은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세요.
- 총 지급액이 150원이 맞는지 확인.
- 지급명세서의 기타사항란 또는 비고란에 “타 회사 소득 포함”이라고 적혀 있을 수도 있음.
- B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은 그 자체로 이미 반영된 항목이므로 별도로 신고하면 안 됨.
- 혼동 방지를 위해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하세요:
- 국세청 소득자료는 "정리된 최종 자료가 아니라, 신고 참고용 원자료"입니다.
반드시 본인이 실제 총소득 기준으로 판단하여 불필요한 중복을 제거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8. 주의사항
- B 회사 소득을 잘못 포함해서 200원으로 신고하면,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환급 또는 수정신고 등의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 만약 A 회사에서 B 회사 소득을 포함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면, B 회사 소득도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건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9. 추가 도움
이 상황이 헷갈릴 경우, 홈택스 고객센터(126)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연락하여 "중복 소득 처리"에 대해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홈택스 상담 챗봇을 이용해도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약
- A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B 회사 소득까지 포함했다면:
A 150원만 신고, B 회사 소득은 삭제 또는 미체크. - A 150 + B 50 = 200원 신고는 중복 과세로 잘못된 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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