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4대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과 세금 부담, 근로자 권리 비교 분석

journal6000 2025. 5. 1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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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상황 요약

질문자님은 현재 새로 직장에 다니게 되었고, 4대 보험 중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기로 회사와 협의하였습니다. 실수령액은 250만 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 혹은 프리랜서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및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4대 보험이란?

4대 보험은 법적으로 정규직 혹은 상시근로자가 가입하게 되어 있는 사회보험입니다.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연금: 노후 연금
  2. 건강보험: 의료비 지원 (치료비, 약값 등)
  3.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안정 사업 등
  4. 산재보험: 근무 중 사고 보장

 

 3. 국민연금 미가입 시 결과

  •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 만약 회사에서 고용형태를 ‘근로자’로 보고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신고나 감사 시 불이익(추징금, 과태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미가입 시 노후 보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향후 연금수령액이 0원이 됩니다.
  • 개인이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 등록할 의무가 있음 (직장가입자의 의무사항입니다)

 

 4. 고용형태 변경 시 발생 가능한 이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질문자님을 정식 ‘근로자’로 신고하지 않고, 사업소득자(프리랜서, 위탁계약자 등)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 4대 보험 적용 제외
  • 근로소득 → 사업소득으로 간주
  • 근로자 권리(퇴직금, 주휴수당, 연차 등) 미적용
  • 종합소득세 본인이 직접 신고
  •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직접 납부

 

 5. 종합소득세 부담

  • 실수령액 250만 원이라면 연소득은 약 3,000만 원입니다.
  • 사업소득자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 예를 들어 필요경비 30% 공제 시 과세표준은 약 2,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 세율 적용:
    •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 4,600만 원: 15%
  • 실제 세액: 대략 120~200만 원 내외 예상
  •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국세청 수수료, 납부 지연 시 가산세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6.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시 부담

  • 프리랜서 등으로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차량, 세대 구성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 3,000만 원 소득 기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월 약 8~12만 원 수준
  • 본인 외 가족 합산 소득 및 재산이 있다면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7. 실업급여, 퇴직금 불이익

항목 4 보험 가입자 고용·산재만 가입자(개인사업자 신고)
실업급여 가능 불가능
퇴직금 가능 불가능
연차, 주휴수당 가능 불가능
근로기준법 보호 적용 미적용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실업급여는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질문자님을 개인사업자(위탁계약자)로 신고한 경우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8. 추천

 질문자님이 실제로 출퇴근을 하고,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며, 상사의 지시를 받는다면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선택 장점 단점
4대보험 가입 (정직원) 실업급여, 퇴직금, 연금, 건강보험 혜택 실수령액 감소
프리랜서 계약 (4대보험 미가입) 실수령액 증가 세금 부담 증가, 복지 미적용, 노후 보장 없음, 실업급여 없음, 퇴직금 없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실수령액이 줄어도 4대보험을 정상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노후 준비, 질병 대비, 실직 시 보호 등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결국 더 큰 이득을 줍니다.

 

  • 회사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제공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소득 신고를 사업소득으로 한다면, 이는 위장 도급이나 탈세 가능성도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볼 수 있으며, 원하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도 가능합니다.
  • 단기적으로 소득을 조금 더 받고 싶다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개인 부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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