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기준경비율'과 '일반율' vs '자가율' 선택 문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여러 가지 항목을 선택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바로 ‘일반율’과 ‘자가율’입니다.
질문처럼 “나는 건물 월세를 내고 장사하는데 왜 일반율이 자꾸 자가율로 바뀌는지”, “일반율을 체크해도 다시 자가율로 바뀌는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준경비율제도란?
기준경비율 제도는 소규모 사업자나 장부기장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를 위해 도입된 간편한 신고 방식입니다.
- 총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매입, 임차료 등)를 제외한 후, 나머지 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주요경비는 실제 사용한 금액을 인정받고, 그 외 경비는 일정 비율로 자동 계산됩니다.
2. 일반율 vs 자가율의 차이
구분 | 일반율 | 자가율 |
정의 | 임차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경비율 | 자가 건물(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적용 대상 | 건물 임차료를 지출하는 사업자 | 건물 임차료 없이 영업하는 사업자 |
기준경비율 | 일반적으로 자가율보다 높게 적용됨 | 일반율보다 낮음 (경비가 적다고 가정) |
→ 일반율은 사업자가 임대료 등의 비용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소득금액 계산 시 더 많은 경비를 인정해줍니다.
3. “일반율 선택했는데 자꾸 자가율로 바뀌는 이유”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이 입력한 ‘임차료’ 정보나 체크한 항목들을 기반으로 자동 판단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원인 분석:
1. 임차료 항목을 입력하지 않거나 0원으로 기입했을 경우
→ 시스템은 “이 사람은 자가에서 장사하는구나”라고 판단해서 자동으로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2. 간편장부 입력 시 ‘임차료’ 항목을 누락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도 임차료가 주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입해야 일반율이 유지됩니다.
3. ‘임차 건물 여부’ 체크를 하지 않거나 ‘자가 사용’으로 체크
→ 건물 사용 형태 선택 항목에서 "임차 건물 사용"으로 체크하지 않으면 무조건 자가율로 처리됩니다.
4. 사업자등록 상의 ‘사업장 형태’와 불일치
→ 홈택스는 사업자등록정보의 사업장 사용형태(자가, 임차 등)와 입력 내용을 자동 비교하여 간섭합니다.
4. 해결 방법
- 간편장부식 신고 화면에서 ‘임차료’ 항목을 반드시 입력하세요.
- 임대차계약서 상 월세를 기준으로, 지출한 연간 임차료 총액을 기입해야 합니다.
- ‘건물 임차 사용’ 여부를 명확히 체크하세요.
- 홈택스 신고 과정에서 “건물은 자가 사용입니까?”라는 문항에 ‘아니오’를 체크해야 일반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자동 저장 후 다시 들어가면 자가율로 변경되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 임차료 누락 여부
- 자동 저장 시 임대 관련 정보가 삭제되지 않았는지
- 혹시 캐시나 쿠키 문제로 저장 오류가 있는지
- 모바일이 아닌 PC로 신고 진행을 권장합니다.
- 모바일에서는 일부 항목이 축약되어 표시되고 자동 설정이 많아 정확하게 입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최악의 경우, 오류 지속 시 홈택스 고객센터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5. 팁: 일반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
- 매월 고정적으로 임차료를 지출하고 있다면, 일반율이 자가율보다 소득세 부담이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러므로 ‘일반율’이 정확히 적용되고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 실제 경비 중 ‘임차료’ 외에도 ‘매입비용’, ‘직원 급여’가 많다면 기준경비율 방식보다는 단순경비율이나 장부 신고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건물 월세를 내고 장사’하고 있으므로 분명 일반율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홈택스 시스템이 자가율로 자동 바뀌는 이유는:
- 임차료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 ‘임차 건물 사용’ 여부를 체크하지 않았거나,
- 기타 자동 연동 정보와 충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임차료 입력과 체크 항목을 재확인하고, 필요 시 신고서 작성 마지막 단계에서 적용된 경비율이 일반율인지 자가율인지 꼭 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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