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에 따라 경찰서 제출용 참고자료나 진술서의 기초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아는 언니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상처나 증거가 없어요. 신고가 가능한가요?
폭행을 당한 경험은 누구에게나 큰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가해자가 가족도 아닌, 가까웠던 ‘지인’이라면 피해자의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는, “눈에 보이는 상처나 명백한 증거가 없는데 과연 신고가 가능할까?” 하는 점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고는 충분히 가능하며, 정황과 진술만으로도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한 경우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본인의 기억과 정황을 잘 정리해 제출하고, 간접적인 증거라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폭행죄의 성립 요건과 신고 가능성
폭행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260조」에 따라 성립합니다. 이 조항에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의 몸에 상처가 남았는지 여부는 폭행죄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맞은 자국이나 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가 없어도, 신체에 물리적인 접촉이나 힘을 행사했다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뺨을 맞아서 순간적으로 얼굴이 붓거나 아팠으나 시간이 지나 부기가 가라앉고 멍이 들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충분히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설령 사진이나 영상 등 직접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본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다면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3.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비록 눈에 띄는 상처나 사진, 영상 같은 명확한 물증이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 폭행 사실을 입증하거나 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황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1) 기억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하기
폭행이 발생한 날짜, 시간, 장소, 상황, 언니의 말투나 행동, 당시 대화 내용 등을 상세히 정리해 두세요. 진술서 형태로 기록해 경찰서에 제출하면, 경찰이 사건을 파악하고 수사 방향을 잡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2) 병원 진단서 또는 상담 기록
부기나 멍은 없어졌더라도, 통증이 있다면 병원을 방문해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얼굴 통증, 두통, 심리적 불안 등이 기록되면 간접적인 피해 사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상담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것도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통화 녹취 또는 메시지 확보
폭행 후 가해자와 통화하거나 연락한 기록이 있다면, 녹취를 해두거나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해서 보관하세요. 예를 들어 가해자가 “아까는 미안했어, 감정이 앞섰어” 같은 말을 했다면 이는 자백에 가까운 간접 증거가 됩니다.
4) 목격자 확보
폭행이 이루어진 장소에 목격자가 있었다면 그 사람의 연락처를 확보하거나 진술을 부탁해보세요. 단순히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폭행 직후 당신의 상태를 봤던 지인이 있다면 그 역시 참고인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CCTV 또는 주변 영상 확보
폭행이 일어난 장소가 상가 주변, 거리, 엘리베이터, 건물 입구 등 CCTV가 있는 곳이었다면, 근처 CCTV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경찰에 먼저 신고한 후, 경찰을 통해 CCTV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개인이 임의로 요청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 절차 및 대응 방법
- 112에 전화해 폭행 사실 신고
-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고 가까운 파출소 또는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술서 작성
- 경찰서에서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게 되며, 이때 위에서 언급한 정황이나 증거들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 보호 요청
- 만약 가해자가 향후에도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접근금지 요청이나 신변 보호 조치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지원 받기
- 상황이 복잡하거나 대응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무료 법률 상담)이나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별일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스스로를 탓하거나 침묵합니다. 하지만 폭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불안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그 자체로 신고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진술서 예시나 경찰 신고 절차를 더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용기 내셨습니다. 이 용기를 조금만 더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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