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님이 한국의 거주자일 경우, 상속세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자산(국내외 포함)에 대해 과세됩니다. 즉,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을 포함한 해외 주식도 상속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1. 한국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 범위한국 세법에서는 상속인의 거주 여부보다 피상속인(부모님)의 거주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 부모님이 한국 거주자라면:전 세계 모든 자산(한국 주식 + 미국 주식 포함)이 상속세 과세 대상즉, 미국에 보유한 주식도 한국 상속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함2) 부모님이 한국 비거주자라면:한국 내 자산(한국 주식 등)만 과세 대상해외 자산(미국 주식 등)은 한국에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음하지만 해외 국가(미국 등)에서 상속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 부모님이 한국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