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당히 복합적인 부동산 및 세무 전략이 포함된 문제로, 법인과 개인 간의 자산 소유 및 소득 처리 방식에 따라 세금, 절차, 법률적 리스크가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질문 요약부모님과 공동명의로 개인이 보유한 건물 (시가 약 100억 원)현재 부동산 임대업 개인사업자로 등록별도로 보유한 법인이 있음현재 법인으로 임대사업을 이전하거나 법인 명의로 건물을 변경하고 싶음목적: 개인소득세 절감 (현재 최고세율 45%), 법인을 통한 절세 고려건물의 명의는 유지하되, 임대사업만 법인으로 이관하는 것도 고려 1. 건물 소유권을 법인으로 이전할 수 있는가?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1-1. 법인에 양도하는 방식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법인에 매각하거나, 현물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