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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2

개인 소유 건물, 법인을 통한 임대사업 전환 가능성 및 절세 전략 분석

상당히 복합적인 부동산 및 세무 전략이 포함된 문제로, 법인과 개인 간의 자산 소유 및 소득 처리 방식에 따라 세금, 절차, 법률적 리스크가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질문 요약부모님과 공동명의로 개인이 보유한 건물 (시가 약 100억 원)현재 부동산 임대업 개인사업자로 등록별도로 보유한 법인이 있음현재 법인으로 임대사업을 이전하거나 법인 명의로 건물을 변경하고 싶음목적: 개인소득세 절감 (현재 최고세율 45%), 법인을 통한 절세 고려건물의 명의는 유지하되, 임대사업만 법인으로 이관하는 것도 고려 1. 건물 소유권을 법인으로 이전할 수 있는가?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1-1. 법인에 양도하는 방식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법인에 매각하거나, 현물출자..

부동산 2025.05.23

5월 종소세 신고, 일용직 소득도 신고해야 할까?”

사업소득과 노임(일용직) 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떤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지, 일용직 소득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현재 소득 구성예를 들어, 1년간 다음과 같은 형태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사업소득: 매월 300만 원 × 12개월 = 연 3,600만 원노임(일용직) 소득: 매월 약 200만 원 × 12개월 = 연 2,400만 원즉, 총 소득은 연간 약 6,000만 원입니다. 다만 이 두 소득의 종류와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떤 소득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이란?종합소득세는 한 해 ..

세금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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