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법적으로도 명백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아주 구체적으로, 현행법, 권리, 대처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현재 상황 요약주거 공간(반지하 전세집)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 없이 창문으로 내부를 들여다본다는 것은,‘재산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명백한 사생활 침해입니다.세입자가 싫다고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반복되고 있는 점 또한 중요합니다. 2. 법적 관점에서 문제점 1) 민법민법 제214조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집주인은 집의 소유자지만, 전세기간 동안은 세입자의 점유가 보호됩니다.세입자가 계약을 통해 거주·사용 권리를 갖게 되면, 소유자라 하더라도 함부로 출입하거나 관여할 수 없습니다. 2) 형법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