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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에게 주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소득세법과 원천징수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1. 원천세 신고 기준: ‘지급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원천세는 근로자가 소득을 실제로 받은 날(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달의 원천세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일한 날짜’가 아니라 ‘돈을 받은 날짜’가 기준입니다.
예시 상황:
- 일한 기간: 전월 수요일 ~ 당월 화요일
- 실제 급여 지급일: 당월 금요일
이 경우에는 전월에 일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당월 금요일에 지급했다면 전액을 당월분으로 보고 원천세를 신고합니다.
2. 왜 지급일 기준인가요?
국세청은 세무처리를 회계 처리와 일관되게 하기 위해 현금주의(지급일 기준)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실제로 소득이 발생한 시점(현금이 지급된 시점)에 과세한다는 개념입니다.
3. 그렇다면 월말-월초 분할 지급에 대한 고려는?
배달라이더의 경우 주급제로 지급할 경우, 매주 지급하는 급여 전액을 지급한 주의 금요일 날짜 기준이 속한 달의 원천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한 기간 / 지급일 / 원천세 신고 월
3월 27일(수) ~ 4월 2일(화) | 4월 4일(금) | 4월분 |
4월 3일(수) ~ 4월 9일(화) | 4월 11일(금) | 4월분 |
위처럼 전월과 당월이 섞여있더라도, 지급일이 속한 달(4월)에 전체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4. 세무처리 예외: 발생주의 적용 시기
다만, 일부 기업에서는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하면서 근무일 기준으로 나누어 비용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인세나 비용처리의 문제일 뿐, 원천세는 무조건 지급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5. 소득 구분: 배달라이더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 배달라이더가 회사 소속의 정규직/아르바이트라면 → 근로소득
- 개인사업자(배달 플랫폼 등록 개인)라면 → 사업소득
- 일시적인 용역 제공일 경우 → 기타소득
→ 소득 구분에 따라 원천세율과 신고 방법도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약 형태 파악이 중요합니다.
6. 요약
구분 처리 / 원칙
원천세 신고 기준 | 지급일 기준 (현금주의) |
지급일에 전월 근무 포함 여부 | 관계 없음, 전액을 지급일 기준 월로 처리 |
월별 신고 시 합산 기준 | 같은 달 지급분은 합산해서 신고 가능 |
전월분 따로 계산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
발생주의 적용 | 원천세는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 등에서만 |
배달라이더에게 주급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기준으로 해당 주급 전체를 원천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월 근무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굳이 분리하여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그렇게 하면 혼동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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