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매니아를 통한 소액 게임 아이템 판매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일반인에게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특히, 소액이고 일시적인 수입이라면 “굳이 신고해야 하나?”,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문제될까?”와 같은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질문에 따라 정리하고, 마지막에 종합적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릴게요.
(내용은 국세청 기준 및 실무 적용에 기반하여 작성됩니다.)
1. 70만 원 소액,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신고해야 맞습니다.
- 게임 아이템을 판매해서 수익이 생겼다면,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입니다.
- 그 소득이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과세 대상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국세청은 ‘소액이면서 반복성 없고, 일시적 성격’일 경우 조사나 가산세 없이 종결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결론:
- 신고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는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원칙상 신고해야 하는 소득이므로, 향후를 대비해 신고해두는 것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2. 판매 횟수 7회, 사업성으로 볼 수 있나요?
세법에서 ‘사업성’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복성 | 비슷한 활동을 계속했는가 |
영리성 | 수익을 얻기 위해 판매했는가 |
계획성 | 계획적 판매 행위인가 |
규모성 | 일정 금액 이상인가 |
7회 판매, 70만 원 규모는 사업성 또는 반복성 있는 영리 행위로 보기엔 부족합니다.
→ 국세청도 일반적으로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적 수입’으로 분류합니다.
3. 소액 및 반복성 부족 → 종결될 가능성?
맞습니다.
- 금액도 적고, 횟수도 적으며, 사업자등록 없이 일시적으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종결 처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히 2024년에만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판매라면 반복성 요건도 충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사 가능성은 매우 낮고, 설사 있더라도 세무서에서 소명 후 종결 처리됩니다.
4.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 있나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거래 내역(현금영수증, 카드 거래, 플랫폼 정산 등)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잠재적으로 다음 불이익 가능성은 있습니다:
- 향후 소득 이력 확인 시 누락 기록 남음
- 국민취업지원제도, 복지 수급 등에서 소득 누락으로 불이익 가능
- 추후 관련 거래가 많아지면 ‘과거 기록’으로 누적되어 정밀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그래서 전문가들이 “소액이라도 신고는 해두는 게 깔끔하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5. 신고한다면 ‘어떤 항목’으로 해야 하나요?
당신의 상황(직업 없음, 7회 판매, 70만원 미만)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기타소득 | 일시적인 거래, 창작물 판매, 재화 판매 등 (정기적 반복 아님)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후 정기적인 판매, 반복성, 사업형 활동 |
통신판매업 등록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지속적인 온라인 판매자에게 해당 |
2024년 당신의 경우는 사업자등록도 없고, 단기간에 끝난 일시적 수익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6. 거래 횟수는 얼마나 되면 ‘반복성’으로 보나요?
이건 명확한 법적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상 국세청에서 참고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 12회 이상: 반복성 강하게 의심
- 5회~10회 정도: 판매 금액과 품목에 따라 판단
- 1~2회: 대부분 일시적 소득으로 간주
하지만 7회라도 판매 금액이 적고 기간이 짧고, 이후 활동이 없으면 반복성 약함으로 봅니다.
7. 요약
소득 유형 | 기타소득으로 보는 게 정확함 |
판매 금액 | 70만 원 미만, 과세 대상은 맞지만 실무상 조사 가능성 낮음 |
판매 횟수 | 7회는 ‘반복성 있음’으로 보기 애매함 (규모와 함께 판단) |
신고 필요성 | 법적으로는 신고하는 것이 맞음. 하지만 소액이면 실무상 종결 가능성 높음 |
신고 안 했을 때 불이익 | 실제 불이익은 거의 없음. 단, 향후 문제 소지 있음 |
신고 시 항목 | 사업소득 아님 → 기타소득으로 신고 |
권장 여부 | 안전하게 가려면 신고 추천 (홈택스로 간단하게 신고 가능) |
8. 조언
당신의 2024년 거래는 분명히 일회성이고 소규모입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별문제 될 가능성은 낮지만, 책임감 있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두는 것을 추천드려요.
특히, 향후 재취업, 복지 지원, 장학금 신청,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상황에서 소득 이력 관리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니, 단 몇 분의 신고가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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