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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약
- 1번 아파트: 본인 명의, 2014년 8월 취득
- 2번 아파트: 배우자 명의, 2021년 7월 취득 (지방 광역시,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 수 미포함)
- 3번 아파트: 배우자 명의, 2023년 7월 취득
특징:
- 2번 아파트는 지방 광역시 + 공시가격 1억 미만이라 주택 수에 미포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4항 적용)
- 3번 아파트는 최근 취득
- 1번 아파트를 2026년 7월까지 매도하려는 상황
질문 요지:
→ 1번 아파트를 26년 7월까지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세법 검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4항
- 지방광역시 소재 주택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 조정대상지역이 아님 ▶ 이 경우 '주택 수' 산정 제외됩니다.
→ 2번 아파트는 주택 수로 치지 않습니다.
(2)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기본 요건 요약
- 1가구가 주택을 하나 더 구입하여 2주택이 된 경우
-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
- 기존 주택을 팔 때까지 계속 보유해야 함
- 기존 주택은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상태여야 함
단,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는 특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니 일반 3년 이내 규정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상황 분석
1. 현재 주택 수 판단
- 본인 명의 1번 아파트
- 배우자 명의 2번 아파트(주택 수 미포함)
- 배우자 명의 3번 아파트
중요한 포인트:
1가구 1주택 판단은 세대 단위로 합니다.
본인+배우자+같은 세대원을 묶어서 세대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도 함께 고려합니다.
2. 1번 아파트 매도 시기
- 3번 아파트를 2023년 7월에 취득했으므로,
- 2026년 7월까지 1번 아파트를 매도하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요건을 충족합니다.
(3년 계산은 2023년 7월 신규 취득 기준입니다.)
3.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 여부
신규주택(3번) 취득 → 기존주택(1번) 처분 3년 이내 계획
2번 아파트는 주택 수에서 제외됨 (문제 없음)
3번 아파트 취득 이후에도 1번 아파트를 계속 보유
따라서 요건 충족!
26년 7월까지 1번 아파트를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 양도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 거주 요건
- 만약 1번이나 3번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추가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질문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아님"이라고 하셨으니, 현재는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 가능합니다.
- 만약 1번이나 3번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 공시가격 변동 주의
- 2번 아파트(광역시, 공시가격 1억 미만)는 주택 수 미포함 조건이지만,
만약 향후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1억 원 초과하게 되면 주택 수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매도 시점(26년 7월)까지 2번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2번 아파트(광역시, 공시가격 1억 미만)는 주택 수 미포함 조건이지만,
- 세대분리 금지
- 세대원 분리 없이 계속 같은 세대를 유지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 기타 주택 요건
- 오피스텔,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등 추가 보유 여부도 문제 될 수 있으니 없으면 괜찮습니다.
요약
구분 내용
1번 아파트 매도 시기 | 2026년 7월까지 |
비과세 가능 여부 | 가능 (일시적 1가구 2주택 인정) |
고려할 점 | 2번 아파트 공시가격 변동, 세대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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