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요약 1번 아파트: 본인 명의, 2014년 8월 취득2번 아파트: 배우자 명의, 2021년 7월 취득 (지방 광역시,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 수 미포함)3번 아파트: 배우자 명의, 2023년 7월 취득특징:2번 아파트는 지방 광역시 + 공시가격 1억 미만이라 주택 수에 미포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4항 적용)3번 아파트는 최근 취득1번 아파트를 2026년 7월까지 매도하려는 상황질문 요지:→ 1번 아파트를 26년 7월까지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세법 검토(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4항지방광역시 소재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이 아님 ▶ 이 경우 '주택 수' 산정 제외됩니다.→ 2번 아파트는 주택 수로 치지 않습니다.(2) 일시적 1가구 2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