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로서 LH에 매입요청을 한 상황에서, 해당 주택이 경매(또는 공매, 이하 "경공매") 절차에 들어간 경우, 본인이 직접 참석해야 하는 필수 절차가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타지역에 거주 중인 경우 이동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응과 필수 절차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지금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이후, 경공매 절차와 LH 매입 절차 간의 연계성, 본인의 역할 및 참여 필수 여부, 불참 시 대처방안, 그리고 추후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 LH 매입 신청현재 상황 요약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음 (지자체 또는 국토부 등 통해)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 매입 요청을 신청함해당 주택은 현재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