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란?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는, 실제 농사를 지은 농민이 자신의 농지를 팔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1.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주요 감면 요건 요약농지 요건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 등)일 것자경 요건양도일 직전 8년 이상 직접 경작 또는 직접 농업에 종사했을 것양도 사유 요건 (해당 시 최대 100% 감면 가능)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 또는 매매 (국가·지자체 등)거주 요건 (일반적인 경우 필요)농지소재지에서 8년 중 5년 이상 거주※ 단, 공익사업 수용 시에는 거주 요건이 면제되며, 자경 요건만 충족하면 감면 가능 2. 사례 1995년: 상속으로 1,000평 농지를 어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