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journal6000 2025. 4. 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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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사업자, 일용직, 퇴사자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퇴사 후 재입사나 단기 근무 등 복잡한 경력이 얽힌 경우에는 더더욱 헷갈릴 수 있죠.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및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1. 질문 

상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10월경 입사
  • 2024년 12월 중순 퇴사 → 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준 것으로 추정됨 (원천징수 영수증 있음)
  • 2025년 1월 새로운 회사 입사 → 연말정산 대상 아님 (1월 입사자)
  • 2025년 2월 중순 퇴사
  • 2025년 1~2월 근무분에 대해 급여 수령함

즉, 2024년 한 해 동안 두 곳에서 근무했고, 첫 번째 회사는 연말정산을 해줬으며, 두 번째 회사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종합소득세(종소세)는 1년간 발생한 근로소득 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원은 1~2월에 회사가 대신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종소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5월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았고, 그 중 한 곳만 연말정산한 경우
  • 퇴사 후 연말정산이 누락된 급여가 있는 경우
  •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 수입, 유튜브 수익,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
  • 환급을 더 받고 싶은 경우 (경비 누락, 세액공제 누락 등)

따라서 질문자님은 다음 조건에 해당합니다.

  • 두 번째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음
  • 근로소득이 두 군데에서 발생했으나, 연말정산은 한 회사에서만 진행됨

→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3. 어떤 내용을 신고하게 되는가?

2025년 5월에 신고하게 되는 종합소득세는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2024년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번째 회사 (2023년 10월 ~ 2024년 12월 중순):
    연말정산 완료된 근로소득
  • 두 번째 회사 (2025년 1월~2월 중순 근무):
    2024년에는 해당 사항 없음
    다만, 이 회사에서 1월 급여를 지급한 날이 2024년 12월이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질문에서는 2025년에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득은 2025년 귀속으로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대상입니다.

결국 2025년 5월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2024년 소득 중 연말정산되지 않은 소득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첫 번째 회사가 이미 연말정산을 했고, 두 번째 회사는 2025년 소득만 발생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4. 당신은 종소세 신고 대상일까?

현재 정보로 미루어 볼 때는 다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두 번째 회사에서 2024년 귀속 급여가 지급된 경우

  • 예: 2024년 12월 근무분을 2025년 1월 초에 지급
    → 이 급여는 2024년 소득으로 간주됨 → 연말정산 안 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2) 두 번째 회사에서의 모든 급여가 2025년 귀속 소득인 경우

  • 예: 2025년 1월분 월급, 2월 근무분 월급을 2025년 1~2월에 지급
    → 이는 2025년 소득이므로 2025년 5월에는 신고 대상이 아님

결국 핵심은 “2025년 5월에 신고할 대상은 2024년 귀속 소득”이라는 점이며, 2024년 귀속 소득 중 연말정산이 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신고 대상, 그렇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정확한 판단을 위해 다음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 2024년 원천징수 영수증 (첫 번째 회사, 두 번째 회사 모두 요청)
  • 급여 지급일자 및 귀속일자 확인
    급여 명세서에 "지급일"과 "근무 월"이 명시되어 있다면, 2024년 소득인지 2025년 소득인지 판단할 수 있음

→ 만약 두 번째 회사에서 2024년 근무분(예: 12월 말) 급여를 지급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반대로 2025년에만 발생한 소득이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6. 만약 신고해야 한다면?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간편 신고’ 항목에서 간단히 신고 가능
  •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동작성 서비스로 대부분의 소득 자료가 자동 입력됨
  • 누락된 회사가 있다면 급여 명세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직접 추가 가능

추가로, 본인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 "합산 누락 소득이 있다"는 내용으로 사후에 수정신고 안내를 보내기도 하니, 먼저 선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7. 요약

  • 2024년 소득 중 연말정산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두 번째 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2024년 소득인지 2025년 소득인지 지급일과 귀속월을 확인
  • 2025년 귀속 소득은 2026년 5월에 신고하게 됨
  •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를 모두 확보한 후 판단 필요
  • 신고 대상이라면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고 가능

 

사회 초년생이시라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은 “작년 귀속 소득 중 연말정산 안 된 소득이 있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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